법무부는 1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계획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미국의 제시카법을 반영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시카법, 그 유래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제시카법의 유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법률의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2005년 2월에 성범죄자 존 쿠이가 옆집에 살고 있는 소녀인 제시카 런스포드를 납치 및 강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 쿠이는 제시카를 여러차례 강간하고, 산채로 쓰레기봉투에 가둬 생매장했습니다.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여 재판 중 암으로 자연사하였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는 성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였고,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어 제시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미국 제시카법에 의한 규제 및 효과
제시카법에 의하면 12살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다음 내용이 적용되며, 현재 미국 30개이상의 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최저징역 25년, 재범은 무기징역
- 출소해도 평생 위치추척 장치 부착
- 출소후 학교 및 공원등으로부터 610m 내 거주 제한
2. 한국형 제시카법
1)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제한 불가
현재 성범죄의 선고형을 기초로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은 30년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20년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은 15년간, 벌금형은 10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거주지와 신상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는 등록된 거주지만 알 수 있을 뿐, 등록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의 부모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한국형 제시카법의 법안 내용
미국의 제시카법과 동일한 법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취지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수정반영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가능하게 됩니다.
-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 고위험 성범죄자는 반복적인 범행(2회이상)을 저지른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한정
이외에도 특정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연락하거나 접촉을 제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한국형 제시카법의 실효성
한국형 제시카법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62%에 달하며, 잠재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때, 이러한 법안을 꼭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성범죄자 재범률 관련기사>
마치며
법조계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의 어른들이 어렸을 때와 같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그때 그시절을 생각하는 건지, 왜 공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성범죄자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인지, 성범죄자들 주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기초로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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