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원이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에 일이 생겨 등교를 못하게 되는 경우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가 사용기준 및 사용기간, 증빙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의미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양육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있는 데, 이와 같이 가족원들에게 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조부모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신청자 본인밖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신청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가 정한 기간과 사유(예를 들면, 코로나 심각단계에서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의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
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 주어지며, 이는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의 확산이 심각단계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연간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5일 연장사용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
적법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증빙서류와 신청방법
1. 증빙서류
요청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근로자 증명서류, 가족돌봄확인서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신청방법
요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대상가족에 관한 정보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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