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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 적용시기,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부터 총 정리

ricoromily 2022. 12. 11. 23:29

만나이 통일 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혼란을 가져왔는 데,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 지,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부터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 통일 적용시기

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현재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와,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세는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나이는 같은 해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같은 나이로 본다는 의미이고, 세는 나이는 여기에 한 살을 더해서 세게 됩니다. 12월생이 태어나서 그 다음달에 2살이 되는 것은 세는 나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통일 언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는 12월 8일에 만나이 통일에 관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게 됩니다. 즉, 만나이 통일 시행시기는 2023년 6월정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나이 쉬운 계산방법

만나이를 평소에 잘 쓰지 않다보니, 실제로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이를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준다.

출생연도가 1990년이라면, 현재 2022년에서 1990을 뺀 32살이 만나이가 됩니다.

2.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을 더 빼준다.

1단계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즉 오늘 날짜가 12월 11일인데 내 생일은 12월 25일인 경우에는 1을 더 빼줍니다. 앞서 말한 예에서 출생일이 1990년 12월 25일인 경우에는 2022년에서 1990을 뺀 32에서 1을 더 빼주어 31살이 만나이가 됩니다. 

3.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한다.

네이버에서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를 검색하여 쉽게 만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로 실생활에 달라지는 점

1.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입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나이 통일 법률안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6세는 만 6세를 의미합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정하고 있어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2. 퇴직나이, 은퇴나이

만나이가 적용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세는 나이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직이나, 임금피크제등의 적용을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들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정년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이러한 정함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미 노사가 퇴직연도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투표권

투표권의 경우에도 법문상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4. 술, 담배 구입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등을 판매, 대어, 배포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19세는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였으나, 만나이 통일로 인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5. 병역 판정 검사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르면 병역판정의 대상자를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19세는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였으나, '만 19세'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병역법에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서, 만나이 통일 규정으로 모두 만나이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6. 민방위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1항) 만나이 적용으로 민방위대의 대상 및 시기가 수정될 계획입니다.

7. 이외의 달라지는 점

이외에도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소득세법상 나이, 나이 제한이 있는 스포츠(축구, 역도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