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난방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제도인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면 전기, 도시가스등의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난방비나, 전기료에 대해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자격은 1) 소득기준과, 2)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원 중 누구 하나라도 퇴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현재는 겨울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달 12월 30일에 마감되므로 아직 자격조건이 되는 데 신청안하신 분은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4) 사용기간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의 세대원수와 여름바우처인지 겨울바우처인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바우처의 잔액은 겨울바우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 요금차감이 가능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국민행복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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