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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변경내용(과실 책임주의 포함), 운전자가 꼭 알아야할 약관변경내용 정리

ricoromily 2023. 1. 23. 00:15

자동차 사고 발생시 내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의 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면 내 보험료도 상승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 데, 이번 자동차 보험 약관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내용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1. 경상환자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과도한 치료비를 부과하는 나이롱환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현재 :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 변경 : (과실 책임주의 적용) 경상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금액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함.
  • 경상환자 12~14급 : 근육 또는 힘줄 단순염좌, 3cm 미만 얼굴부위 찢김 상처등

예를 들어 운전자A와 B가 사고가 나서 각각 70%와 30%의 과실이 있고, 운전자A가 치료비 150만원, 운전자B가 치료비0원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개정전에는 운전자B의 보험회사에서 운전자A의 치료비 150만원 전액을 부담하고, 운전자A의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B의 치료비가 없으니 부담금액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운전자A가 과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B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위의 예를 드는 경우 운전자A는 운전자B의 보험회사에서 대인1에 해당하는 50만원과, 나머지 치료비 100만원 중 과실분(30%)에 해당하는 30만원만을 부담합니다. 나머지 치료비 70만원은 운전자A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지급

기존에는 경상환자의 경우에도 환자가 사고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무기한으로 치료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비청구를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장기치료(4주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경상환자의 경우 무기한 치료 불가능
  • 다만 진단서상 진료기간 제출시 해당 진료기간만큼 가능

3. 부부특약에 가입한 배우자의 보험분리 가입시 보험료 인하

기존에는 부부가 차량을 1대 소유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자가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여,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더라도 기존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하여 새로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새로운 차량에 대해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4. 상실수익액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기존에는 보험사는 복리방식의 라이프니츠식의 배상액 산정방법을 취하고, 법원은 단리방식의 호프만식 배상액 산정방법을 취하다보니, 단계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세 여성이 사망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라이프니츠식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2.6억원이, 호프만식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은 4.2억원이 산정됩니다.

이와 같은 괴리를 없애기 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실수익액 : 사망이나 휴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가치로 평가한 금액

  • 라이프니츠식 계산법 :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년수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함.
  • 호프만식 계산법 : 피해자가 장래에 거두게될 총 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산정함.

5.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험금 원가지수를 산출 공표함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납부하였으나, 이제는 보험료의 변경에 따른 원가지수를 산출, 공표하여, 보험료 변동에 대한 기초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