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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연납 할인 납부방법 및 과세기준, 경차 자동차세 납부할인 총 정리

ricoromily 2023. 1. 7. 08:48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주기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지서가 와야 기억을 하게 되지만, 미리 납부하여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연납 할인 납부방법 및 과세기준, 경차 자동차세 납부할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나, 뒤에 말하는 것과 같이 선불로 납부함으로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반기 과세기간 과세기준 납부기간
상반기 1월~6월 6월1일 6.16~6.30
하반기 7월~12월 12월1일 12.16~12.31

소유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과세기준일은 6월1일, 12월1일입니다. 즉, 6월1일, 12월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부과가 됩니다.반대로 12월2일에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 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7월부터 12월치의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하며, 12월 2일에 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

경차는 1년에 2번이 아닌 1번만 냅니다. 즉, 경차는 6월에 1번만 납부하게 되는 데, 이는 배기량이 적어 1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이륜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주의점

자동차세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전체금액의 3%에 해당하며, 전체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 가산세로 1개월마다 0.75%씩 총 60개월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금은 미리미리 납부일에 맞추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국산차, 외제차, 차량가액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배기량(cc)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괄호는 교육세를 포함한 자동차세부과기준입니다. 아래 나온 기준에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하여 52만원이 납부금액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만원(교육세포함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연식 또는 차령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금액이 매년 부과됩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18000원이 부과되며, 125cc이하의 이륜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이하 80원/cc(104원) 18원/cc
1600cc이하 140원/cc(182원)
2000cc이하 200원/cc(260원) 19원/cc
2500cc이하
2500cc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13만원) 20000원
이륜차(125cc초과) 18000원  

자동차세 연식, 차령에 따른 할인

차량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되며, 3년은 5%, 4년 10%등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은 커지게됩니다. 최대 12년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50%가 할인됩니다.

연식,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할인율 - - 5% 10% 15% 20% 25% 30% 35%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차인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2차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를 한번에 내는 경우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자동차세 연납은 도래하지 않은 기간을 미리 납부함으로서 선납제도 할인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연납신청은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신청시 최대 1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신청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연납신청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연납신청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연납신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시기에 따른 할인율

최대 10%이므로 늦은 연납일수록 할인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6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7월~12월분만 10%가 적용되므로, 하반기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1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9.15%
  • 3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7.5%
  • 6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5%
  • 12월 연납에 따른 할인율 : 2.5%

경차의 경우 연납

경차의 경우 1년에 1번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연납은 선납제도이기 때문에 경차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의 연납기간이 있습니다.

  • 경차 1월 연납신청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경차 3월 연납신청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위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란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로 들어가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탭이 보입니다.

3.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자동차가 되므로, 차량정보 및 소유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차량정보 검색을 클릭합니다.

기입한 차량정보를 기준으로 검색을 누릅니다.

5.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을 확인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에 부합하는 연세액이 계산되며, 계산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6.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연납신청을 완료한 뒤, 남은 기간에 자동차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환급을 받을 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7. 연납신청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