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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자동차세 납부방법, 연납할인 및 과세기준 총 정리

ricoromily 2023. 1. 9. 07:17

경차는 세금면이나, 주차장 이용, 고속도로 이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납부시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와는 납부방법이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납부방법, 연납할인 및 과세기준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자동차세

경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엔진 배기량이 1000cc이하, 길이가 3.6m이하, 너비와 높이가 각각 1.6m,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관련글을 참고바랍니다. 

경차의 혜택

  • 종합보험료 10%할인
  •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지역개발 공채 4%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공영 주차장 50% 할인
  • 특별 소비세 면제

시기에 따른 경차 자동차세 부과

경차는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1년에 1번인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월30일에 경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이전 받은 사람이 납부하여야하며, 반대로 6월 2일에 경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킨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는 1000cc이하의 자동차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cc당 80원, 교육세를 포함하는 경우 104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레이의 경우 배기량이 998cc에 속하는 경차이며, 자동차세는 103790원(원단위 절사)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식, 차령에 따른 할인

또한 경차도 차량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되며, 3년은 5%, 4년 10%등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은 커지게됩니다. 최대 12년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50%가 할인됩니다.

경차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건 지난 자동차세에 대한 청구이며, 연납은 선납제도이기 때문에 경차도 당연히 연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차는 1년치 자동차세가 한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경차 1월 연납신청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경차 3월 연납신청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