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하게 돈을 내는 처분이지만 법적성질은 모두 다르게 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의 뜻과 그 차이 비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형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사법처벌에 해당합니다. 재산형의 일종으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몰수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재산권을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의 벌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상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벌금은 전과로 기록이 남게되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취업이나 선거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형법 제45조 벌금 : 벌금은 5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감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서 노역유치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이를 환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70조 :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과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을 말합니다. 재산형이라는 점에서 벌금과 유사하나, 그 금액이 경미하며, 기록에 남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료는 통상적으로 2천원 이상 3만원 미만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금전적인 제재로, 형벌의 종류인 벌금, 과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과 과료는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되어 노역장 유치로 전환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징금
행정상 처분에 속하며,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징금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태료와 함께 행정법상 제재에 속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을 예시로 들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내리는 벌칙이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관한테 잡히게 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운전자 식별이 어려운 과속이나, 카메라 단속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 과태료 |
경찰관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벌점 해당 없음 |
운전자 기준 | 차량명의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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