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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및 조건, 계산방법, 법적조치,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기 총 정리

ricoromily 2022. 12. 21. 10:43

근로자라면 알고 있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챙겨야할 권리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기준 및 조건, 계산방법, 법적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의미
2. 주휴수당 기준 및 조건
3. 주휴수당 계산
4.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법적조치
5. 임금체불진정서 작성방법

주휴수당 의미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사용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기준 및 조건

그 기준은 업종이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두로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알바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꼭 체크해보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즉, 일주일에 일하고자 한 시간을 모두 근로했어야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며, 결근이나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습니다.

  • 일주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체 규모 상관없이 지급
  • 월급계약 근로자는 주휴수당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일주일 계약된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어야함
  •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전에 계약했더라도 이는 무효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5일 근무인 경우와 아닌 경우)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쉽게 설명하면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2일의 휴일이 있을 텐데, 이 중 1일은 유급휴가를, 1일은 무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루 8시간씩 5일 일한경우, 당연히 5일에 대한 임금과 함께 1일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일하는 날은 주말이어도, 휴일이 평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해보겠습니다.(2022년 12월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분은 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을 받는 사람이, 하루 8시간씩 한주 5일을 채운 경우에는 예상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1일치 임금인 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과 합하면 48만원에 해당합니다.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씩 주 4일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하루 근무시간을 '주간 근무시간 / 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예상 주휴시간은 6.4시간(32시간 / 5 )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계산한 640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4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주4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법적조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함께 좋게 말씀드려 받는 것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을 준다는 마음이 더 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법적조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휴수당 신고기간

재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후 14일이 지난 15일 째부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방법, 주휴수당 신고방법

1. 신고 준비물

  • 임금체불진정서
  • 근로계약서
  • 근로내역서(출퇴근기록이나 출퇴근시간을 알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한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3. 고용노동부 방문

직접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기준으로 관할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원할하게 접수가 이루어지면 시일이 지난 후 담당자가 배정되고,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4. 주휴수당 입금

신고가 끝나고 담당자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시일이 지나고 주휴수당이 입금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작성방법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예시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예시

1. 진정인 정보 기입

진정인에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기재해줍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등을 기입해줍니다.

2. 피진정인 정보 기입

피진정인인 사용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정보와, 회사의 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 보통 회사정보는 인터넷이나 가지고 있는 자료로 알 수 있으나, 사용자의 정보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아는 데까지 쓰되 사용자의 연락처는 꼭 기입하셔야합니다. 

3. 진정내용 기입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이 피력할 내용을 써야합니다. 체불임금총액을 계산한 뒤 기재하야하고,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등을 기입합니다. 내용에는 위에 쓴 내용을 기초로 말로 풀어써준다는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에는 미지급사유와, 사용자가 지급거부를 했던 사유를 기재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