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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 정리

ricoromily 2022. 12. 14. 07:59

소득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비용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서,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지원내용 및 기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면 되며,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한정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지난 반기의 교통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에 사용할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교통카드 사용액입니다.

3. 교통비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가입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가입시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공용인증서가 요구되며, 해당 인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요구됩니다.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한다.

교통카드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지역화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리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교통비 사용액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한다.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 상반기 상한, 하반기 상한이 각각 6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한도내에서 100% 실사용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과 더불어 서울이나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해당 환승내역까지 이용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상반기 지원을 못한 사람은 하반기 지원을 통해 연 12만원 한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상반기 사용금액이 상한액인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하반기로 이월가능)
  • 주의사항 : 다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4) 지원금 지급받는다.

신청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시나 군을 이동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해당 시나 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 꼭 교통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등 지역화폐 사용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