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로 달라지는 점과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과의 중복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1세 아기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확대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부담경감을 하나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직접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으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부모급여 지원내용
2023년에는 만 0세 부모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35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급기준이며, 엄마 아빠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는 100만원, 만 1세 부모는 50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가능여부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보육의 경우 현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형태로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월 10만원씩 지급받는 지원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도의 지원제도이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중복가능여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로서,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여부
기존의 영아수당의 경우 1월 1일 이후 출생이 기준이었으나, 부모급여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2022년 10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도 2023년에는 만0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만 0세에 해당하는 70만원이,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에 적용되는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1년생 부모급여 적용여부
2021년생도 2023년을 기준으로 만1세에 해당하여 부모급여의 대상이 되는 지 논란이 있는데, 현재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생도 만1세의 영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을 2022년생으로 잡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대책은 아직 검토중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만큼, 기존의 정책인 영아수당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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