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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 정리

ricoromily 2022. 12. 14. 22:17

계절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가전제품을 구입하시는 일이 종종 있으실겁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실 때 1등급제품을 구입하신다면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대상에 속하는 지 알아보시고 신청방법을 숙지하시어 구입비용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대상 및 환급조건

본 제도는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매비용 환급기간

2021년도 지원은 04월 2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이루어졌으며, 2022년도 지원도 04월 2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비슷한 날짜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지원사업시행일 이후 구매한 가전제품이 대상이며, 지원사업시행일 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고, 설치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안됩니다. 오직 지원사업시행일 이후에 구매한 것에 대해서만 환급적용이 되니 미리 알람을 맞춰두시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환급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전제품 구입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 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차상위계층
  • 3자녀이상가구
  • 대가족 : 세대원수 5인이상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포함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방법 

1. 한전 사이버 지점 회원가입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한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신청자가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에 사업신청>대상자확인 탭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할인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구원인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지 선택한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3. 환급 계좌 등록한다.

환급계좌는 복지할인 대상자의 본인이거나, 가구원의 계좌를 등록하여야합니다.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공무원증)을 업로드하고, 계좌이체 약정을 하여야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제품 구매정보 등록 및 지원금 신청한다.

제품 구매정보를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매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가전제품 모두 적용되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지원가능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냉장고 1 진공청소기(유선) 1-3
김치냉장고 1 공기청정기 1
에어컨(벽걸이) 1 TV 1
에어컨(시스템,벽걸이를 제외한 에어컨) 1-3 제습기 1
세탁기(일반) 1-2 의류건조기 1
세탁기(드럼) 1    
냉온수기(저장식) 1    
냉온수기(직수식) 1    
전기밥솥 1    

지원가능한 제품에 대해 기재해야할 구매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구매매장명
  • 구매매장주소
  • 품목,제조사, 모델명
  • 제조번호(시리얼번호)
  • 구매금액
  • 구매일자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된 라벨 사진
  • 제품명판사진(제품제조번호 사진)
  • 거래내역서
  •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5. 신청내역 확인 및 환급금 수령한다.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되거나 기재된 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