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상승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게 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를 포함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하며,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70만 482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괄호안은 50%)
- 1인 : 2,077,892원 (1,038,946원)
- 2인 : 3,456,155원 (1,728,077원)
- 3인 : 4,434,816원 (2,217,408원)
- 4인 : 5,400,964원 (2,700,482원)
- 5인 : 6,330,688원 (3,165,344원)
- 6인 : 7,227,981원 (3,610,990원)
2.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은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4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차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입력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판단하기 위해,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결과확인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단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129번으로 전화문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의료 혜택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 국고로부터 지원되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게 차상위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차상위 1종은 차상위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2종은 차상위 만성질환자, 차상위 18세미만,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자, 차상위 18세미만 장애인
1) 차상위 1종
차상위1종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이 0원이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원료나, 추나요법등, 식대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차상위 2종
차상위 2종에 해당하는 경우, 1종보다 많은 부담율을 부담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격리입원료의 5%,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등 매우 부담율이 낮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4. 차상위계층의 또 다른 혜택
1) 핸드폰 비용 감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지출되는 통신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국내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50% 감면,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국내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의 35% 감면, 최대 10,500원 감면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차상위계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를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
2) 영구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차상위계층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3) 평생교육바우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방과후 보육료
보건복지부에서 월단위로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일반아동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장애아 보육료의 50%(2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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