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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측정방법, 측정서비스 이용방법, 처벌방법 총 정리

ricoromily 2023. 1. 5. 11:58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층간소음의 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측정방법, 측정서비스 이용방법, 처벌방법 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 문제
2.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1) 층간소음 범위
  2) 층간소음 기준
3. 층간소음 측정방법
  1) 측정기준
  2)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이용방법
4. 층간소음 처벌방법
  1) 경찰을 통한 처벌
  2) 법원을 통한 처벌
  3) 층간소음 처벌사례

1.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문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이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소음문제 때문에 이웃간의 싸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1)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층간소음의 기준

2023년 1월 2일부터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어 기준보다 높은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면서, 보다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 층간소음 기준시간과 소음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합니다.
판단기준 층간소음의 기준(dB)
주간(06시~22시) 야간(22시~06시)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39 34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하지만 구축아파트로 이미 지어진지 오래되어 층간소음에 취약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2005년 6월30일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준표의 5dB을 더해서 적용
  • 2025년 1월1일부터는 2dB을 더해서 적용

3. 층간소음 측정방법

1) 측정기준

핸드폰 녹음, 녹화등을 통해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설립된 만큼 규정된 층간소음 측정기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기기는 한국산업표준 KS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 층간소음 측정기기는 2등급(형식2)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오로지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측정
  • 벽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고, 창문이나 출입문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공간이 협소한 경우 공간의 중앙점)
  • 소음피해가 큰 지점의 바닥으로부터 1.2m에서 1.5m높이 사이에서 측정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이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규정하는 방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무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이용방법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하기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를 통해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2. 관리주체가 상담실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목적은 갈등중재가 목적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이웃간의 층간소음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보통 층간소음에 의한 문제가 극에 달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중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3. 소음측정실시

갈등중재에 실패한 경우,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측정장비를 이용한 소음측정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문의를 통한 층간소음 상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통해 중재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층간소음 처벌방법

1) 경찰을 통한 처벌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 법원등을 통한 처벌

1)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앞서 언급한 측정소음을 측정한 자료, 영상, 녹음자료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층간소음 처벌사례

1) 대전지방법원 판결(2014가단1189)

윗층 입주자가 거실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입증되어, 아래층 입주자 가족들에게 1인당 50만원 및 지연시에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2) 부산지방법원 판결(2008가단8030)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부실에 있음을 이유로 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산정한 향후 차음공사비 2,247,300원과 바닥충격음 측정비 200만원, 재정신청 경비 15,740원을 포함한 4,263,040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15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총 5,763,040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