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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금 해결하는 방법

ricoromily 2022. 12. 16. 07:59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전세가도 떨어지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란
2.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조건
  1) 주택수에 따른 규제
  2) 사업자 가능여부
  3) 임대차계약 만기전 대출가능여부
3. 전세 퇴거자금 대출 취급은행
4.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5. 전세 퇴거자금 대출 주의사항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란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현재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간의 전세금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이와 같은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대출로서,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내어줄 돈이 부족한 경우 임대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예 이외에도 목적이 전세금반환용도라면 가능합니다.

  1.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
  2.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은 상태의 집을 매도하는 경우
  3.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수에 따른 규제

기본적으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계약하여 15억을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주택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능여부

개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일환이므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전 대출가능여부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아도, 합의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취급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전자금대출의 일 종류이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금융권과 2금융권,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예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1, 2 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취급하지 않는 은행들이 있으므로 방문 전 꼭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 디딤돌대출은 대출목적이 주택구입용도이므로 디딤돌대출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해당지역이 투기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DSR이 적용되므로 실제 대출한도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까지 주택가액의 40%
9억원 초과분 금액의 20%
조정대상지역 9억원까지 주택가액의 50%
9억원 초과분 금액의 30%
그외 기타지역 주택가액의 70%
9억원 초과분 금액의 20%

 

전세퇴거자금대출 주의 사항

1. 주택 추가 매수금지 약정서

세대원의 주택 구입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세대분리 후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주택구입여부는 6개월마다 체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세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주택의 시세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 3개월이내에 전입이 필요합니다. 

3. DSR을 고려한 대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LTV이외에도 DSR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현재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어있는 지도 고려하시어 추가대출액을 계획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