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주기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지서가 와야 기억을 하게 되지만, 미리 납부하여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연납 할인 납부방법 및 과세기준, 경차 자동차세 납부할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나, 뒤에 말하는 것과 같이 선불로 납부함으로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반기 과세기간 과세기준 납부기간 상반기 1월~6월 6월1일 6.16~6.30 하반기 7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