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로 달라지는 점과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과의 중복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1세 아기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확대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대한 부담경감을 하나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직접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으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