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상승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게 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를 포함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법령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하며,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70만 482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